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위해 별도의 채용과정없이 공무원으로써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한 업무는 임명권자에 따라 다르며 엄연히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일을 수행하게 된다. 별정직이라고 해도 공개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 경우 직무에 맞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또는 면접 등이 있을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공무원
공무원 중에 특수한 직급의 공무원이 있다. 별정직 공무원이다.
별도의 공개 채용없이도 채용되기도 하는데 임용권자 또는 채용권자에 의해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게 된다.
다만, 계약직이며 특정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채용이 된다.
공개채용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별정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호불호가 많은 직급이기도 하다.
별정지 공무원 또한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대우를 받으며 특수경력직으로 일을 하게 된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별정직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생소하기도 하다.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이 될 수도 있지만, 취업사이트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기도 한다.
별정직은 한문으로 別定職 ( 別 나눌 별, 定 정할 정, 職 직분 직 ) 이며, 영어로는 privileged government position 또는 position in special services 으로 표기한다.
둘의 표기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권한을 가진 정부 직책이나 또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직책임을 알 수 있다.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별정직은 존재하며, 계약기간이 존재한다.
즉, 임명권자에 따라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공무원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별정직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취업사이트 등에서 별정직으로 검색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사기업 등 여러가지 공고를 볼 수 있다.
별정직 직원 채용 과정
공무원 신분으로써의 별정직은 별도의 채용과정 없이 임명권자에 의해 채용될 수 있다.
임명권자는 부서별 소속장관 또는 기관장으로써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별정직 채용에 따른 공고나 면접 등의 시험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생략되는 경우는 보좌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보좌관,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법령에서 지정한 별정직 공무원이 해당된다.
공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취업사이트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돤 등의 홈페이지의 채용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직무에 필요한 필기험과 면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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