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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는 경우 쉬는 일이 많아져 여행이나 외식 등 고된 노동에 대해 나름 장기휴가로써의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은 1994년5월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5월1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날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쉬지 못하는 직종의 분들도 많으며 보통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연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대체휴무
근로자의날인 5월1일은 법적으로 지정한 휴일이기도 하지만,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임이 다릅니다.
만약, 대체휴무가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님 ) 의 합의하에 대체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급
근로수당
근로자의날에 다들 쉬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으로써 가산이 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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