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이 기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날을 정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의 종류는 5가지이며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날은 특성별로 다릅니다.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선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검색포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로 검색하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종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는 크게 5가지 입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격
- 매년 1월 1일 , 6월 1일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합니다.
-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으로 사용
개별단독주택 공시사격
- 매년 1월 1일 , 6월 1일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결정, 공시합니다.
-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표준지 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평가, 공시합니다.
- 토지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행정의 목적으로 지가산정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 매년 1월 1일, 7월 1일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합니다.
- 토지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공시가격, 공시지가 보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상단에 메뉴가 크게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메뉴들이 크게 잘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격
- 홈페이지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버튼 클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홈페이지 > 표준단독주택가격 > 연도별 결정공시가격 버튼 클릭
개별단독주택 공시사격
- 홈페이지 >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사이트 안내 버튼 클릭
-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 홈페이지 > 표준지공시지가 > 연도별 결정공시지가 버튼 클릭
개별 공시지가
- 홈페이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열람사이트 안내 버튼 클릭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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