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또는 회사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 같은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은 난해합니다. 노무사분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어쨌든 난해하고 어려운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분들의 주휴수당과 휴무수당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근로자 분들보다 일하는 일정기간 또는 시간이 짧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직원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 즉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주고 받기로 한 서로간의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기준
단시간 또는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평균 1회의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유급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해당 없음.
-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동안 일을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경우 휴일 또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산정여부가 발생한 날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하기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초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하는 분들의 경우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주휴일, 수당이 부과될 수 있다.
5일동안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1일 6시간씩 5일 근무했을 경우의 주휴수당은
6시간 X 5일 X 4주 / 20일 = 6시간
6시간 X 통상시급 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일
1일 6시간씩 5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15일 근로 X 6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 90시간의 연차발생
초과근로, 가산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기단법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와 동시에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 기록을 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일동안, 하루에 몇 시간 일했나.
나중을 위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작성했지만 역시 어렵습니다.
그냥 노무법인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더 편할 듯 할 거 같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단시간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출근하고 퇴근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시간 일했고, 몇 일 일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노무법인을 찾아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는 간이 주휴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예상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포털 등에서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한다.
- 주휴수당 계산기로 이동한다.
- 근로시간, 시급을 입력한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상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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