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딥페이크입니다. 최근 아이유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과 더불어 유튜버 진용진까지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얼굴을 합성하여 하나의 불법적인 컨텐츠가 많이 양상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과 신고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뜻과 정의
딥페이크 뜻은 서로 다른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성하거나 특정인의 얼굴 등의 인공지능기술을 사용하여 합성한 편집물입니다. 딥페이크를 사용한 합성 편집물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마케팅, 영화, 다방면의 산업 분야에서 사용가능성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교한 기술 때문에 이미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차이유 딥페이트 영상
아이유 짝퉁으로 알려진 차이유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입니다. 원본을 공개했다는 어쩌면 최소한의 도리를 했을 수 있음으로 보입니다. 합성했다. 기술이 발전함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곤혹을 치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로 이런 기술의 악용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연예인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진이 많은 SNS가 대표적인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영상이 많은 유튜브는 합성에 사용될 많은 자원의 창고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은 발전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수없이 이윤과 이익에 따라 공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법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법 개정안
-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
-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외의 사례에서는 공익 광고 또는 자사의 제품광고 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딥페이크를 사용했다는 자막과 원본 영상의 허락에 대한 자막을 넣음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와 풍자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공익적이거나 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딥페이크는 꼭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짧은 기간 그만큼 인공지능이 발전했고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써 자리잡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들 양심에 맡길 뿐 ?
부엌에 있는 칼은 음식을 조리할 때만큼은 하나의 편한 도구이기도 하며, 자르거나 빻거나 등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만, 그 날카로운 성질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나 기분에 따라 그 용도는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또한 양날의 그것을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이 앞 뒷면 바뀌듯이 성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보도 넘치는 세상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한 사용자의 책임을 묻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기술 또한 사용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책임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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