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누구나 종소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식 중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많이 벌수록 비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는 이에 대해 산출세액을 공개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누구나 과세표준에 대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식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국가에서 미리 산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즉, 여러 번 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
누진공제액이란 뜻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
낮은 세율부분의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
여기서 말하는 누진공제의 뜻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 : 지위, 등급에 따라 차차 올라감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누진공제 : 지위, 등급에 따라 차차 올라간 일정 금액을 뺌
즉, 연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높아지지면, 누진공제액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누진공제액의 사용 목적
연간 소득금액이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초기 계산법은 누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 또는 연소득이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만큼 누적되게 됩니다.
- 만약 4,500만원의 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 1,200만원, 세율 6% 과세비율 적용
- 3,300만원, 세율 15% 과세비율 적용
- 1,200 X 0.06 + 3,300 X 0.15 = 72 + 495= 567만원의 세금을 부과.
위와 같은 중복되는 계산을 하지 않고 한번에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한번에 세율을 계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 만약 4,500만원의 연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 4,500만원, 세율 15% 과세비율 적용, 누진공제 108만원
- ( 과세표준 X 세율 ) - 누진공제
- = ( 4,500만원 X 0.15 ) - 108= 675 - 108 = 567만원의 세금을 부과.
직접 계산해 보자.
자신의 연봉이나 혹은 연소득에 대해 계산을 하고 명세서가 있다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오히려 누진공제액이 적용된 종소세 계산기들도 검색하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봉만 입력해도 과세표준에 대한 계산값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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