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간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한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차용증을 잘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긴다. 금전 또는 물건 등의 채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 차용인이 이를 부인하는 일을 막고 채권자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차용증 뜻과 양식
차용증 이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우리는 살면서 생계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할 때는 물건 또한 필요하다.
이게 어디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
돈은 항상 부족하고, 팔려는 물건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오픈마켓이 활성화되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부족한 것은 항상 부족하다.
그렇기에 급한대로 빌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다.
차용인과 채권자
물건이 필요하거나 금전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것이 차용증이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차용인과 채권자이다.
단어가 조금 난해할 수 있다.
차용인은 누구, 채권자는 누구인가?
이 단어는 채무자와 채권자와 비슷하다.
채권자는 당연히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준 사람을 말한다.
차용인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된다.
효력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빌려간 사람이 대단수 잘 갚으면 서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지만
가까운 사람부터 차용증은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이래저래 세금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마련이고 작성해 놓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
차용증만 남발하고 연락두절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무사 등을 통해 법적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추심과도 연관이 깊다.
판결을 받아놓지 않으면 손해는 손해로써 남게 된다.
차용증은 혹시 모를 차용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
작성 방법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들도 있다.
액수, 변제기간, 인적사항, 대여날짜 등이다.
주민번호, 주소지, 도장과 지정 은 반드시 날인으로 받아둬야 한다.
이자가 있다면 기간에 대한 이자율도 꼭 기재해 두어야 한다.
이것은 차용인의 부인을 막는 최소한의 절차이기도 하다.
만약, 제3자가 있을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면 필요한 정보는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채권자의 정보, 차용인의 정보, 빌려준 금액, 채권기간 등 채권자의 권리는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만약 차용인이 빌려간 물품에 대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아니되어 채권자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 차용증과 거래내역 등은 증거로써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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