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휴식을 방해합니다. 층간소움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윗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배려 또한 필요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하루가 멀다하고 증가하고 있기도 하며,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층간소음 원인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보통 윗층의 다양한 충격음에 대한 경우가 있고, 건물의 흔들림, 엘리베이터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해 보고자 윗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건물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받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자료가 있다.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는 아이들 뛰는 소음, tv, 세탁기 같은 기계소음, 어른이 걷는 소음, 악기, 문 여닫이 소음 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이런 층간소음에 예민해 지는 사람들도 많아 지는 것이 사실이다.
아랫층에 대한 배려
층간소음으로 아랫층에서 한번이상의 항의를 받았다면 나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걷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리퍼를 신거나, 혹은 방지매트를 깐다. 의자나 책상 등 충격이 클 것 같은 것에는 충격방지 패드를 부탁한다.
사람들이 편히 쉬는 시간대는 저녁시간에는 가급적 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심한다.
층간소음으로 윗층에 보복은 금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분들은 층간소음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한 두번의 항의나 건의에도 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윗층에 대한 항의로 주거침입, 현관문 두드리기, 초인종 누리기 등은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민원을 접수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받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수단으로 보복을 할 경우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악의 사태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기 전에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상담과 층간소음 측정을 하여 서로간의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잡는 것이 서로간에 편할 수 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https://namc.molit.go.kr/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 층간 이웃사이 서비스
https://www.keco.or.kr/ - 층간소음 예방교육 자료집 보기
http://www.nois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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