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하고 벌고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가지 연장가능합니다. 종소세로 불리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 대표적인 7가지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기간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성실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연장기간
- 신고납부 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납부확인서 제출한 경우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코로나19 피해의 경우 :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은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 개인별로 발생한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등을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신고방법은 같다. - 프리랜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업자로써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개인사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회사에서 발생한 1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한다. - 법인사업자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난 이후 신고할 경우
만약 납부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고 가산세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계속 보내는 중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증가하고, 국세청에서 직접 계산한 확정 세금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어쩌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부터 프리랜서 분들은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에 부탁하고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세무사에서도 무료상담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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