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알아볼 때 면적에 대해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전단지에 표기된 면적을 환산해 보면 옆에 같이 작성된 평수보다도 작게 나옵니다. 제외된 면적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이며, 이런 면적은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
면적의 단위와 표기
면적은 미터법을 사용하여 제곱미터 m² 를 사용합니다.
면적( m² )은 가로( m )와 세로( m ) 를 곱한 값을 사요합니다.
1 제곱미터는 약 3.3평임을 기억하면 나중에 면적을 평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등에 표시된 면적의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이 그것이기도 하다.
전용면적, 실면적
아파트, 빌라, 사무실 등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용면적이라고 하며, 실면적이라고도 한다.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공간은 독점공간인 침실과 공용공간인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이 있다.
발코니, 베란다, 지하실, 창고, 차고 등은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발라 등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에서 다른 세대와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주거공용면적이라 말한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과 다른 세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을 공급면적이라 한다.
공용면적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면적이라 한다.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될 수 있으며,
기타공용면적의 경우 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층 등이 될 수 있다.
분양계약시 전용면적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주거공용면적이 커질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질 수 있다.
계약면적
공동주택을 분양할 시 주택공급을 위해 표시한 면적을 말한다.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등을 합한 것을 계약면적이라 한다.
분양계약서에 계약면적은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망블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연장 (0) | 2021.04.28 |
---|---|
단리 계산법 공식과 계산기 사용하는 법 (0) | 2021.04.27 |
건강하고 맛있는 쌀 원산지 표시 이해 (0) | 2021.04.25 |
국토교통부 광역 M 버스 요금 (0) | 2021.04.25 |
종합소득세 세율 종소세 계산기 사용하기 (0) | 2021.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