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고 사정상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뜻하지 않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1년에 근속한 근로자가 사정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무조건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가지로 불편해 집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사람이고 사정이 있기에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때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고용주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주지못할 경우 불이익
고용주분들 또한 사정이 있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법으로써 퇴직금을 미지급 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지급일을 넘겨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퇴직금 지연이자라 하며 퇴직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 도움을 받아보자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휴식기간에 삶의 버팀목이자 생활비이기도 합니다.
고용주 또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급을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 하면서 주는 경우가 있지만, 드물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진정서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태로 처벌할 수 있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먼저 사전 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은 후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강제집행에 따른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확정판결이 날 경우 고용주는 강제집행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없어졌어요
거의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퇴직금 지급의 능력이 안될 경우 회사는 파산이나 도산의 경우 없어져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고용주가 어떠한 이유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지방노동청 등에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파산선고 또는 도산 등의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일 경우 파산, 회생절차 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체당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만약 근로복지공단 혹은 노동부가 체당금을 받아들이고 퇴직자에 퇴직금 지급시 사업주는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청구권 대위 행사라 하며, 국가는 사업주에 미지급한 퇴직금 만큼 지속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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