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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5% 상승하였고 시급 또한 440원이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산업에 걸쳐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5% 시급 440원 상승
이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대비 5% 상승하였으며 시급은 440원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98년 이후 재심의한 일은 없으나 이번 최저임금상승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를 주축으로 재심의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용범위
국내 모든 산업군에 걸쳐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 됩니다.
시행일 적용기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기간은 국내의 모든산업군에 걸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일부 분야와 직종에서 이번 최저임금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여 2022년 최저임금안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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