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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이유야 여러가지겠지만, 꼭 퇴사를 해야 한다면 챙겨야할 서류와 확인 사항들이 있다. 좋은 조건의 이직이던지 새로운 도전을 하던지 퇴직에 따른 필수적인 서류는 세금과 관련이 있고 꼭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나만 손해일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은 조건의 이직이나 부업으로 진행하던 일이 잘 되어 아에 전업으로 가는 경우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퇴사를 하게 될 때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닌 절차가 있고 퇴사시 필수로 챙겨야할 서류들이 있다.
굳이 퇴직하는 당시에 챙기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꼭 챙기는 것이 좋다.
퇴직 후에 필요한 경우 이전 회사에 다시 방문하는 귀찮음도 생기기 때문이다.
퇴직시 필수로 챙겨야 할 서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퇴직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다.
이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세금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혹여나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 서류들에서 확인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사직서 사본
- 최종 결제라인까지 마친 사직서 사본은 필요하다.
- 개인적인 사정, 일신상의 퇴직 등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실업급여 등의 내용이 있다면 구두가 아닌 사직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추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 경력증명서
-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용으로 필요하다.
- 여러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넉넉히 준비한다. - 급여명세서
- 월마다 회사에서 메일로 받을 것이다.
- 수시로 모아두면 나중에 급여관련 이의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하는 근로소득 증빙자료이기도 하다.
- 소득세에 대한 환급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계산시 필요하다. - 연차수당
- 퇴직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다. - 퇴직정산금
- 4대보험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확인해 본다.
-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 퇴직시 발생하는 정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 정산금액을 확인 후 만약, 신고한 4대보험료보다 소득이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청구
퇴직시 받아야할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수령액 등을 계산해 봤을 때 회사가 실수로 지급하니 못한 금액들도 있을 것이다.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면 퇴직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데 기간은 퇴직 후 3년이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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