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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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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아오면 연말정산에 기분이 들뜬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난동안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되돌려주는 제도로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세금을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 세액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은 국세청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에 이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출력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서비스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제출기관의 사정으로 수정제출기간은 1월 15일~18일 사이에 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1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힙니다. 정확하고 최종 마감된 자료를 이용하려면 1월 20일이후부터 조회하는 괜찮을 거란 생각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오전 0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간소화자료조회, 연말정산이용, 소득, 세액공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을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 로그인방식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SNS등을 이용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체크를 해야 합니다.
4. 조회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고, 인쇄를 합니다.

5. 자신이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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