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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고시 월급계산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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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확정하고 고지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일정한 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최저임금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시

전년도 대비 1.5% 인상률로 2020년 7월 14일에 심의의결하여 2020년 8월 5일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의 3가지 종류이며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급 : 8,720원

- 8시간 기준 일급 : 69,760원

- 209시간 기준 월급 : 1,822,480원

최저임금 월급 계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월급을 임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과는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바로가기
2.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필수로 입력합니다.
3. 기본급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월급은 필수로 입력합니다.

4.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 매월 지급받는 상여금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숫자를 입력합니다.

5. 복리후생비를 입력합니다.
- 매월 지급받는 등의 추가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6. 기타 수당을 입력합니다.
- 매월 지급받는 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7. 수습근로자 여부를 입력합니다.
-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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