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재건축과 기존 아파트의 관계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으며,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뜻
건설사가 신축으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용 혹은 적정이윤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런 신축 아파트 등에 발생하는 비용 등에 관여하고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 분양가가 상한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입니다.
분양가는 건축물이 최초로 팔리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인 공시지가보다 높아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공공택지의 민간택지로의 확대
공공택지 분양의 경우 분양가상제의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이 공공택지를 민간택지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 집값 안정과 신규 건축물에 대한 가격 상승을 억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넓게 적용시키려는 것
당연하겠지만, 이윤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관계
위에서 언급한 대로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건축물의 공급에 대한 이윤추구에 단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관여하게 될 건축비, 택지비, 가산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을 분양가에서 책정하고 수익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이후 분양가에서 충당할 수익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기대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것
희소성이 높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
이런 저런 요소로 분양가상한제로 오히려 관심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높은 지역 중 기존의 아파트입니다.
신규 부동산 물량으로 기대수익이 감소한다면 당연히 신규 주택의 물량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에 관심이 몰릴 수 있습니다.
즉, 서울과 같은 신축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부족한 곳에서는
재건축을 포함한 신규 건축물의 관심은 떨어지고
기존 건축물의 매매가와 시세가 점차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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