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관리비라 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으로써 규정하여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에는 직접비, 간접비,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재료비도 포함한다. 야외에서 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도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다.
계절별 개인보호장구
덥거나 추울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미쳐 준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 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절별로 지급하는 것들이 있다.
여름의 경우 아이스팩, 쿨토시, 목토시, 햇빛가리개 등이 속하고,
겨울의 경우 핫팩 목도리 등이 속한다.
안전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것
작업 편의를 위한 헤드렌턴이나 안전조끼는 안전관리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야간 또는 도로주변의 위험작업시 근로자의 보호가 필요한 용도라면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국토부 혹은 노동부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의 의무가 있는 도구는 안전관리비에 속할 수 있다.
폭염과 코로나19
야외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 근로자의 경우 폭염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
폭염시 오후시간대에는 주로 작업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수분인 물과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에 기타사항으로 한시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연이은 더위와 폭염일 경우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개인지급생수 등의 임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고,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야외작업시 필요한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도 한시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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