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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요건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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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물건과 재산의 일부등을 그것이 가진 권리를 넘길때 이익이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부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도 비과세와 감면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요건

재산 또는 물건과 권리를 남에게 주고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

양도의 뜻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 또는 물건과 그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 등에 넘기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다양하며, 과세대상의 권리까지 양도할 때의 이익이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과세된다.
  • 양도로 인해 소득이 미발생하였거나 손해를 봤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경우

조세정책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시 비과세 대상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최소 2년의 거주시 비과세 대상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을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 대상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을 경우 주택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대상
  • 단,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본다.

 

과세가 줄어드는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율이 줄어들어 감면된느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한 대에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취득, 8년 이상의 자경농지 등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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