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대한 인기가 늘면서 투자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드론 비행으로 문제가 생기자 정부와 협회는 드론비행금지 구역을 만들고 별도로 비행이 가능한 지역을 앱과 홈페이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완구부터 시작하여 촬영 또는 농수산업에도 드론의 활용이 높아진 이유도 있지만, 부분별한 비행을 막고자 하는 것도 이유이이도 합니다.
드론 비행 가능 지역
드론은 무인 비행체로써 지상에서 사람이 조종하여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형 비행체입니다.
정식명칭은 무인동력비행장치라고 합니다.
드론을 배우기 위해 아주 작은 비행체부터 덩치가 있는 비행체까지 다양합니다.
실제로 야외에서 비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드론의 특징과 비행가능지역을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경량비행장치는 비행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그 외 지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비행이 가능하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 구역을 제외한 지역 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비행 금지 구역은 어디인가
드론을 어느정도 비행할 수 있게 되면 선글라스를 하나 장만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드론을 날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늘 높이 비행할 수 있다면 먼저 그 비행이 가능한 지역이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전국의 비행금지구역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드론협회에서 제공하는 Ready To Fly 모바일 앱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군사관련지역, 공항주변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드론은 프로펠러 4개가 달린 커다란 드론을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개념에서는 모든 기체를 말합니다.
비행기가 될 수 있고, 비행선이 될 수 있고, 헬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멀티콥터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기체는 클수록 힘도 좋기 때문에 전파가 닿는 거리라면 멀리 높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을 하고 날리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 가끔 실수로라도 떨어집니다. 맹신은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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