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정작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경가 발생할 수 있기데 겸직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하고 싶다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공무원 복무규정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필요
공무원을 시작하면 업무를 시작하고 녹봉이란 급여를 받는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써 누릴 여러가지 혜택들이 따라온다.
월급여는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낮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럼에도 부업을 시작하려는 공무원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란 직함을 달고 있다면 겸직을 금하게 된다. 겸직이 무엇일까? 공무적인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름아름 남들 모르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당당하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부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일단 안됨. 영리 목적의 업무 금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직급과 낮은 급여에 반해 국가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보통 이런 정보들을 원하는 사람들에 큰 액수를 받고 정보유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음~ 9시 뉴스에 나오기 쉽상이다.
굳이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이 인터넷 소득이 발달한 시대에 여러가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제 25조에는 영리업무의 금지 항목이 존재한다.
다른 일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주 업무인 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고, 민감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제 4장 제 25조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의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의 업무를 기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있는 타 기업에 투자하는 것.
-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위의 4가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하면 안되는 것들이다.
그래도 되는 경우. 겸직 허가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영리와 이윤을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는 하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허가를 받는 것이다.
겸직허가 대한 공무원의 복무규정 제4장 25조를 보면 겸직허가를 위한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며, 공무원 뿐만 아니랃 일반 회사에서도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사라면 상관없겠지만, 금융업이나, 기술직종의 경우 부업에 대한 쏠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기도 하기 때문.
특히, 민감한 정보와 인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허가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아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겸직 허가를 위한 내용이다.
-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소속기관정의 허가
- 5급이상의 경우 임용제청권자
- 6급이하의 경우 임용권자
결과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겸직을 하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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