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망블스

종합소득세의 종류와 애드센스로 부수입의 신고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by ㅁㅜㅅㅣㄱㅈㅐㅇㅣ 2023. 3. 8.
반응형

애드센스는 대표적인 인터넷 부수집 중 하나로 수익이 증가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애드센스로 발생시킨 수익은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난해하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으로 발생시킨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소득세의 종류와 애드센스 부수입의 신고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돈이 들어오면 함께 오는 것이 세금이다.

국세청이 모를수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 금융거래의 전산기록이 남아 있다면 모를리 없다.

몇 년 전엔 인터넷 부업이 활성화되어 너도나도 뛰어 든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잘 된다기 보다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부수입을 늘리고자 인터넷 부업을 시작한다.

인터넷으로 하는 부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력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애드포스트와 애드센스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것도 영상 등의 말만 듣고 막상해보면 꾸준함은 기본이고 고난의 행군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고난의 행군으로도 누군가는 고수익을 발생시킨다.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금이 따라온다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칼을 빼든다.

종합소득세가 무엇

회사를 다니던 애드센스를 하던 유튜브를 하던 무엇을 하던 부수입이 생긴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유튜브로 고수익을 내던 사용자들이 세금회피로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세금의 여부를 몰라 국세청의 세금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과세되고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이에 과세가 되고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후 납부해야 되며, 전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 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기간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 종류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대충 알았고 신고하는 날짜와 납부할 대상이 되는 기간도 알았다.

이제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차례다.

소득세법에는 모든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모든 소득이란 자신이 어떤 용역 또는 일, 판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말한다.

세금에 자비는 없다.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이자소득 - 국채, 공채, 사채, 예금 등에서 얻어진 수입
  • 배당소득 - 주식 및 사업의 출자금 등으로 얻어진 수입
  • 사업소득 - 개인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
  • 근로소득 - 고용관계로써 노동의 대가로 생긴 수입
  • 연금소득 - 연금을 받아 생기는 수입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

애드센스가 속하는 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많다.

누군가는 기타소득, 누군가는 사업소득이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를 이용하여 많은 부수입을 늘리는 사람들의 경우 직장인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시 회사는 이를 알아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업금지라면 이것도 얘기가 다르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인출은 하지 않되 고유히 부수입으로써 쌓아두는 사람들도 있거나 친인척의 대리계좌로 받는 경우들이 이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종합소득세의 종류 중에서 소거법을 이용해 애드센스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자.

가장 유력한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입을 매달 받는 사람들은 일자별로 일정하진 않지만 달마다 고정적으로 입금이 된다. 그렇기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애드센스로 발생한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금액도 수시로 다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사례를 찾아보자.

직장을 다니면서 애드센스를 하면서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세금 신고는 해야 한다면 누구나 걱정하는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느냐 이다.

회사가 겸직 금지라면 오해사기 충분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게 될 수 있다고도 한다.

이 문제는 조금더 찾아봐야 겠지만, 대부분 사례를 보면 알던 모르던 거의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 같지만, 일부 회사는 칼같다.

이런 여러가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아래는 직장을 다니면서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와 같은 수입을 받기 위한 몇가지 사례들을 찾아본 것이다.

주된 이유가 있다면 직장에서 알면 안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 친인척의 다른 계좌를 이용해 지급을 받는다.
  • 내가 원할 떄 소액으로 지급을 받는다.

물론 다른 가까운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서로 피해가 없게 해야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소액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직장인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얻어진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들이 더라 있었다.

회사일이 중요하기에 블로그나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컨텐츠도 일정하지 않고 그 때문에 수익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

사업자소득의 경우

어떤 이는 법인을 하나 만들고 마케팅업 또는 언론,출판업으로 신고한 후 블로그와 유튜브를 병행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인터넷 부수입이란 측면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일 것이다.

차라리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속이 편하기도 하다는 내용이다.

물론, 그렇게 크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내용이겠지만, 여전히 기준은 다르다.

커뮤니티 또는 인근의 세무사를 찾아가 본다.

이런 인터넷으로 부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으며, 세무사들도 얘기는 서로 틀리다.

수입을 지급받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겠지만, 여러 곳을 방문하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부수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전업으로 인터넷 부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 떄문이다.

이들도 이런 문제로 여럿 고민한 사람들이기에 물어보고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