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는 연차수당일 것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을 하고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잔여연차수당을 계산하고 회사에서 지급받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회사를 입사하고 1년간 열심히 일을 했다면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은 기본 15일을 포함 1년 만기근로한 11일을 더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기근로는 입사일 기준 꾸준히 1년을 회사를 다닌 것을 의미하고 출근율 80%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2년에는 15일, 그 다음 해 3년때에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연차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재직하는 회사마다 다를 것이니 급여명세서를 참고하면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잔여 연차수당 =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 사용한 연차
발생한 연차 갯수 아는 방법
입사일 기준 만 1년 되면 26일, 만 2년되면 15일 추가, 만 3년 16일 추가
위에 언급했듯이 1년동안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26일의 연차일이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 갯수 아는 방법
자신이 회사를 다니면서 실제로 사용한 연차를 말합니다.
자신이 사용한 연차는 실제로 사용한 연차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일률적으로 소진한 연차를 합한 총 일수를 말합니다.
단 유급휴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위의 언급한 대로 소재는 다 나왔을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차수당은 전체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잔여연차를 1일 통상임금으로 곱하면 됩니다.
- 연차수당 = 1일통상임금 X ( 발생한 총 연차 - 사용한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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