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한 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걱정이 많아졌으며, 거래소를 옮기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에 2021년 9월 24일까지 조건을 맞추고 신고를 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폐업을 해야 합니다.
개정법 핵심
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 작업을 은행이 1차로 내부통제 형식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즉,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을 육하원칙의 정보로써 파악하기 위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운명의 디데이 2021년 9월 24일
국내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며 신고조건이 미달일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신고서를 낸 곳은 4군데 정도
대부분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조차 하지 못해 폐업의 기로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신고조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는 신고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FIU 신청서, ISMS 인증을 해야 하며, 현재 FIU 신청과 ISMS 인증을 한 회사는 현재 업비트 단 한곳 뿐입니다.
만약 조건 미충족시 폐쇄 절차 진행 하게 됩니다.
ISMS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말하며 입출금에 대한 내역
실명확인을 위해 입출금계정 이용을 확보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거래소는 반드시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실명계좌 확보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화폐와 현금 간의 교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당국의 심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인증을 위한 실명계좌 확보를 해야 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 당국 심사 허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거래소 영업 불가하며 사실상 폐업수순을 거치게 됩니다.
국내 서비스 중인 거래소
해외거래소는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를 띄웠으며, 국내 일부 거래소 또한 서비스 중지에 대한 공지를 하였습니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신청과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거래소의 경우 심사를 위한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휴은행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명계좌확인서 발급거절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휴를 맺고 가상화폐와 현금 간의 교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실명계좌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룰 시스템이란 가상화폐를 이전 할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는 반드시 파악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현재상황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의 경우 줄폐업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으로 대규모 이전 거래와 현금 인출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인런이라고 하며 대규모 인출사태와 비슷합니다.
일부 기간과 정치권에서는 신고 심사에 대해 유예기간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가상화폐의 불법행위 때문에 유예기간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계당국은 최소한 사전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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