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교도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피의자로써 수용되어 지내는 시설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데, 재판의 형의 결정여부에 따라 수용되는 시설이 다르다.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신청중이라면 유치소에, 구속영장이 승인되면 구치소에, 재판을 받고 형이 정해지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의 차이
수사 영장 재판에 따라 결정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죄를 짓고 경찰에 잡힌 사람들은 재판을 거쳐 교도소에 간 후 수감생활을 시작한다.
뉴스에서 보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수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구속영장이 되었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일단 경찰에 잡히면 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부터는 검찰과 재판에 따라 수용되는 시설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결정이 된다.
수용되는 시설
죄를 지은 후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의 수사에 시작된다.
이후 경찰에 잡히면 검찰의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경찰에 잡힌 후 재판에서 선고를 받기까지 수감되는 시설의 종류는 3가지이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이다.
아래는 시설별로 피의자가 수감되는 시설을 나타낸다.
- 유치장
법률로써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수용 - 구치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승인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나.
재판 개시전 또는 개시 후 미결수용자들을 수용하는 시설 - 교도소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고 수용되는 시설
재판까지 거쳐가는 곳들
죄를 지으면 피해자를 만들고 피의자가 된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또는 검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찾는다.
피의자는 잡히면 재판 결과에 따라 법률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무혐의가 나온다면 집으로 갈 수 있다.
피의자는 위에서 언급된 3가지 수용시설을 거치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되는 대상을 말한다.
1. 유치장
경찰은 수사대상이 되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유치장에 수용하고 사건을 조사한다.
아직 형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또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범죄 등과 같은 30일미만의 경우 유치장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2. 구치소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승인되면 피의자는 검찰에 인계되고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재판 전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 수용되며, 미결수에 해당된다.
미결수는 하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머물게 된다.
4. 교도소
실질적으로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재판 진행 이후 정해진 판결에 따른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기 시작한다.
구치소가 아직 형이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곳이라면,
교도소는 재판에 따른 형이 정해진 범죄자로써 머무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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